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탱고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B을 만나 사귀다가 2016. 11.경 무렵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연체대금 등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9월달 급여를 받는 즉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고 있었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 지급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6. 11. 21.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60,430,557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C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음)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기간이 길며 현재까지 실제로 회복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정적인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