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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7 2014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케이블카 티켓 2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선거에 2014. 4. 14.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E는 피고인과 F중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G를 주민등록지로 한 선거구민이고, 그 부모 H, I, 여동생 J 역시 위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16. 12:00 K에 있는 L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2층 계단에서 위 E에게 ‘M 케이블카 탑승권’ 2장(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면서 선거구민인 H, I, J 등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E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N의 각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봉투감정의뢰, A, E 통화내역서 첨부)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첩,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부행위 불성립 피고인이 케이블카 탑승권을 주려고 했던 사람은 부산에 사는 기자인 N 부부이고, E는 중간자로서 이를 전달하기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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