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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711
특수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사회봉사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 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특수 폭행죄의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원심의 양형에 관한 판단을 수정할 만큼 뚜렷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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