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C이 1919. 7. 30. 경기도 광주군 B 임야 4정 8단 2무보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한편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는 일본인 D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위 토지(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후: 광주시B임야47,80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8. 3.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임야조사부에 원고의 선대인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E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별지 계보도 기재와 같이 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이 원고의 선대라고 할지라도 위 토지에 관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는 그 사정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어 1945. 8. 9. 당시 일본인 D의 소유였다가 피고에게 권리귀속된 국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6ㆍ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