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9: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를 현대홈타운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향을 향하여 시속 미상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과실로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을 시작하는 피해자 E(여, 만71세)을 피의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궤손상, 족무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