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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나83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하단 1행부터 제8쪽 1행의 “원고는 D에게 태양광 에너지 모듈을 납품한 X을 피고 B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주장하나”를 “원고는 태양광 에너지 모듈에 관한 자문 내지 상담을 위하여 전문가인 X를 피고 B에게 소개시켜 주어 모듈 구입 등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나”로, 제8쪽 12행의 “8,500만 원”을 “8,700만 원”으로, 제9쪽 11행의 “원고 B이 피고 B으로부터 85,000,000원을”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8,700만 원을”로 각 고치고,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피고 B이 피고 C 대표이사 E 명의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67조, 제395조 소정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라도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 상법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그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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