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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06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제시 외 3-1, 제시 외 3-2, 제시 외 3-3 기재 부동산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기존 건물과 증축부분의 축조경위 1) 피고 교회 대표자인 C은 별지1 목록 제1, 2, 4 내지 8항 각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8. 8. 27. 별지1 목록 3항 기재 건물 중 ‘제시 외 3-1 내지 3’ 부분을 제외한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2010. 8. 20.경 위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8.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2.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 건물 및 별지1 목록 제1, 2, 4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기존 건물에 대하여 증축허가 없이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제시 외 3-1 내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지하 2층에 563.5㎡, 지하 2층의 중층으로 315.2㎡, 지하 1층에 201.3㎡(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

)가 증축되었고, 그 중 일부인 별지3 도면 ㈀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증축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무단증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24,692,630원이 부과되어 납부되었다. 4) C은 개인 명의로 D과 사이에 ‘2014. 11. 20.’을 작성일자로 하여 이 사건 신고증축부분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D으로 변경하고, 대지에 대한 권리를 D에게 양도하며, 준공후 소유권등기부등본 기재에 관한 모든 권리를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 변경 및 권리포기 동의서’와 이 사건 신고증축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권한을 D에게 위임하고 기 허가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수허가자포기 및 양도양수 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와 원고의 경락 1) 2011. 3. 22. 이 사건 기존 건물 및 별지1 목록 제1, 2, 4 내지 8항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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