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고단2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16:20 경 아산시 B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3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 및 치료 일수 미상의 감각 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6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