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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청력 감소가 남을 수 있는 좌측 감각 신경성 난청 등의 중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 과하는 등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오토바이에 앞서 진행하던 트럭의 신호위반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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