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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4 2018고정9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1:33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계단을 올라오다가 피해자가 계단 위에 설치한 받침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질 뻔 했다는 이유로 발로 판넬을 3회 가량 걷어차 판넬 뒤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여 실외비 교체견적비가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CCTV 사진, 최초 현장임장 사진, 신고 이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통행에 불편함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35만 원으로 경미한 점, 한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 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며,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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