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18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2:3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번지 5층에서 주택 화장실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PVC 창틀 4장을 1층 문 앞에 두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인이 통행을 하는 곳이므로 문이 열리면 창틀이 넘어질 위험이 있어 문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공사 안내 표지판 또는 관리인을 두어 창틀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을 안에서만 잠근 채 공사를 하여 지하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세워둔 창틀 4장을 넘어뜨리게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0세)의 오른쪽 발목 뒤쪽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