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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66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12. 4.부터 2015. 11. 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모텔운영자금으로 위와 같이 2014. 12. 4.부터 2015. 11. 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이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언니인 피고 B가 모텔을 운영한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은행계좌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피고 B가 올케인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C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피고 C이 위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4.부터 2015. 11. 4.까지 7회에 걸쳐 피고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의 명의로 D모텔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가족관계가 피고 C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도 피고 C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내역 및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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