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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684 | 상증 | 1997-06-02
[사건번호]

국심1997경0684 (1997.6.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16,2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91.8.8 OOOOOO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6,72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13회에 걸쳐 납부하는 장기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OOO은 7회까지 20,529,000원을 납부하다가 94.4.2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계약을 한 후 OOOOOO공사에 쟁점토지 취득에 관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OOOOOO공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명의변경일에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하여 증여받은 날 현재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43,451,000원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96.8.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52,436,770원을 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위 증여세를 43,931,7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6 심사청구를 거쳐 97.3.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O이 구획정리중이었던 쟁점토지를 OOOOOO공사로 부터 91.8.8 분양 취득하여 연불 조건으로 할부금 20,529,000원을 불입하던중 쟁점토지 권리의무를 아들인 청구인에게 승계하였는 바,

이는 변경일 당시 목적물이 미완성 상태인 토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총 분양대금중 청구외 OOO이 불입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므로(국세청 재삼 46014-1616, 95.6.29) 이 건 증여재산의 프리미엄은 쟁점토지의 일반분양가액과 이주자 택지 취득대금(36,729,000원)의 차액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쟁점토지의 일반분양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이 건 증여재산은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같은뜻 : 대법원 88누11698, 86.6.27) 분당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잠정지번을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 93.4.23)를 증여 당시의 현황으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는 같은법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사정이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父) OOO이 O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대금 36,720,000원을 1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취득하기로 하였다.

(2) 청구외 OOO은 7회까지의 할부금 20,529,000원을 납부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한다는 계약에 따라 93.4.23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3) 청구인은 나머지 분할대금 16,200,000원을 94.8.8까지 납부하고 95.11.8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시켜 보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던 중에 OOOOOO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승계받은 권리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권리의 증여당시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승계한 권리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되므로 증여당시의 쟁점토지를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이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같은뜻 : 국심 96경 3897, 97.2.14)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당시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있지 아니하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16,2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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