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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CCTV 영상자료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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