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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6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33세) 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0: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려세운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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