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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03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에게 다가가 “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이었는데 친구가 사라졌다, 나를 책임져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계속해서 “ 같이 자자, 책임을 져 라, 오늘 안 보낸다, 언제 끝나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다음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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