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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누49685
공용건축물건축협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공장증설승인처분 부존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7째 줄의 “산업집법활성화”를 “산업집적활성화”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공장증설승인처분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11. 12. 2. 동두천시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장증설승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의 관계규정들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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