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8. 00:3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꼬꼬댁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