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148 (2018. 2.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를 인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를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12.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한 법인으로,
2015.10.6. OOO토지 13,770.3㎡, 건축물 12,066.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7.7.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8.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12.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법인 설립 등기시 목적사업에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이 누락된 사실 등을 발견하고 2015.7.29.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추가 및 정정 등기하였고, 2015.8.17.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을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부업종을 운수업/화물자동차운송업, 운수업/화물운송주선업으로 정정 신고하였으며, 2015년 10월 자동차부품 제조업 창업과 관련한 시설투자를 하여 2016.3.19. 제조업(자동차부품) 생산직 근무 직원을 채용하고 2016년 1기 제조업(자동차부품) 매출이 처음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으로 목적사업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은 허가만 받아두었을 뿐 운송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를 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는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법인 설립등기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이 목적사업에 기재 누락된 것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누락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사업개시에 필요한 공장부지 등을 확보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창업하여 최초매출이 동 제조업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창업 업종은 제조업이고, 영위하지도 않은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였다고 보아 창업이 아니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2014.9.16. OOO(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의 배우자)이 OOO을 통해 OOO(당시 상호 : OOO)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14톤 카고트럭 번호판 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인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OOO가 위 운송사업허가증이나 카고트럭 번호판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법인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여서 이를 주선한 OOO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7.4.6. 선고 2016노8952 사기 등 판결), OOO은 위와 같이 OOO를 인수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매출발생 및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창업과는 무관한 법인이다.
나.처분청 의견
2011.3.2. OOO(설립당시 상호는 OOO였으나 2014.11.24.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대표이사 OOO사내이사 OOO)가 화물운송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5.7.24. 폐업한 바 있고,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사내이사 OOO)은 2015.1.12. OOO를 상호로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5.7.29.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의 업종을 추가한 후 2015.10.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와 임원이 폐업한 OOO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동일인이고 OOO의 임원 3명이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지번이고 주업종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원시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지입차주와 지입관리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월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목적사업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지입료만 받았을 뿐이므로 물류산업(화물운송업 등)으로 창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당초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감면기간 내에 창업업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1.12. OOO에서 상호를 OOO목적사업을 화물운송주선업, 육상·해상화물 운송업 등, 임원을 대표이사 OOO사내이사 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설립 당시 발기인은 OOO이고, 정관상 목적사업은 화물운송 주선업, 육상·해상화물 운송업 등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7.29.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수리정비업, 자동차 판매업, 석유 판매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물류창고업 등을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2015.8.17.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2015.11.23.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2015-일반-OOO발급일 2015.2.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제2015-주선-OOO발급일 2015.2.2.)를 받았고, 2015.3.18. OOO으로부터 위수탁 차량(2011년식 영업용 OOO자동차) 1대를 취득(지입차량)하였으며 동 차량에 대한 지입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4월부터 매월 공급가액 OOO의 지입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매출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단위 : 원)
3) 청구법인은 2016.1.4.부터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2016.2.15.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OOO외 128명이 사업장가입자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설립 및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1.3.2. OOO에서 상호를 OOO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 국제주선물류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1.12.7.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고 2014.11.24. 상호를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OOO(청구법인 설립당시 사업장소재지와 동일)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부터 대표이사에 OOO사내이사에 OOO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선고 2015고단1952 판결 등) 등에 따르면, OOO(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의 배우자이자 OOO의 부친임)이 OOO을 통해 2014년 10월경 OOO(OOO로 상호변경)를 인수하였고, 인수당시 OOO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14톤 카고트럭 번호판 2개를 보유하고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OOO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14톤 카고트럭 번호판 2개를 보유하지 않고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이 피해자 OOO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에 나타나는 OOO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 원)
(라) OOO(대표자 OOO)는 2008.5.1. OOO(이 사건 부동산)에서 설립되어 자동차고정유리제품 제조업, 화물운송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4.14. 같은 지번의 공장부지 47,196.400㎡, 제조시설 16,731.570㎡, 부대시설 2,108.100㎡에 대하여 업종을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30399)’으로 하여 공장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8.31. 그 중 ‘공장부지 13,770.3㎡, 건축물 12,066.16㎡’(이 사건 부동산)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5.10.6.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7.25.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8.23.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이어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을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OOO(발기인들)가 2015.1.12. 상호를 OOO로 하고 주사무소를 OOO와 동일한 지번으로 하며 목적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발기인들이 2014.11.24.부터 OOO폐업일까지 OOO의 사내이사였고 대표이사,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화물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이 OOO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6개월 후인 2015.7.24. OOO가 폐업한 점,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발급받고 지입차량을 취득하여 지입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OOO를 인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를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창업 업종이라 주장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청구법인 설립당시 정관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업종으로, 2015.7.29.에야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법 제100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