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23:00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콜 럼 버스 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성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그 중 1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경합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