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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6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인 상태로 서울에서 수원까지 약 30km 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주 취 운전이 초래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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