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들의 부탁으로 그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 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운전한 거리도 5m 정도로 짧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