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노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가 있는 노모와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에 이르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