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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7 2018고단5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0. 23:00 경 여주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D( 여, 21세) 의 목 뒷부분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23:00 경 여주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음료 수병을 던지자 손에 들고 있던 비닐에 싸인 고체 아이스크림을 피해자 E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 진술 기재 포함)

1. E,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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