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9.경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매물로 나온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 받았고, 2019. 9.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본 후 G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F은 2019. 9.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H에게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H은 2019. 9. 12. 09:54경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매매금 64,700만 원, 잔금일은 2019년 12월 22일로 정한다.
현 기본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임 오늘 계약금 10% 중 일부 금 일천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시키고 계약서 작성 시 나머지 계약금 송금 및 중도금 등을 협의키로 한다.
현 등기부상(채권최고액 금 5억 원정) 근저당권자 I 설정 상태이며 중도금전으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키로 한다.
단 본 계약을 해제할 시 약정한 계약금 10%에 대한 배액상환(매도인)과 계약금 포기(매수인)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은행 J B
라. 원고는 2019. 9. 12. 10:18경 배우자 K의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F이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주려 연락을 하자 피고는 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검토해보아야 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F은 H에게 피고의 보류 의사를 전달하였다.
바. 그러나 H은 F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의 보류 의사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