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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2604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9.경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매물로 나온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 받았고, 2019. 9.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본 후 G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F은 2019. 9.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H에게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H은 2019. 9. 12. 09:54경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매매금 64,700만 원, 잔금일은 2019년 12월 22일로 정한다.

현 기본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임 오늘 계약금 10% 중 일부 금 일천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시키고 계약서 작성 시 나머지 계약금 송금 및 중도금 등을 협의키로 한다.

현 등기부상(채권최고액 금 5억 원정) 근저당권자 I 설정 상태이며 중도금전으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키로 한다.

단 본 계약을 해제할 시 약정한 계약금 10%에 대한 배액상환(매도인)과 계약금 포기(매수인)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은행 J B

라. 원고는 2019. 9. 12. 10:18경 배우자 K의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F이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주려 연락을 하자 피고는 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검토해보아야 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F은 H에게 피고의 보류 의사를 전달하였다.

바. 그러나 H은 F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의 보류 의사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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