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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17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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