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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20가단3808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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