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3 2020가단3808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