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단11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한국지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및 인사, 총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C)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합계 77,642,49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1. 지불각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다만 피고인은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