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 판결을 2018. 6. 7. 송달받았으며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이 무렵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도과한 2019. 6. 17.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나. 인천지방법원 2019재나10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9재나10 사건에서 2019. 6. 12.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9.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결혼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신상정보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 표준약관과 내용이 같은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제공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고, 위 법률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주로 하고 있을 뿐, 위 재심대상판결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9재나10 사건에서도 재심대상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 판결에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