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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6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식당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3. 5. 부터 2020. 3. 3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19. 3월분 주휴수당 23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도합 3,174,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5. 부터 2020. 3. 3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2,410,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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