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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41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4644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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