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2:40경 서울 광진구 B 앞 주차장에서 ‘남성 두 명이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