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6 2019가단1025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9. 20. 선고 2016가단121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9. 20. 선고 2016가단1210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