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9 2016가합101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9. 20. 선고 2006가합680 판결, 대구고등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