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6 2015노14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연달아 공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