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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종합보험 가입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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