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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10 2019가합15772
용역계약유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건 소송은 분쟁의 유효하고도 적절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불이행’을 사유로 들며 이 사건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이는 국가계약법령 내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 판단 컨소시엄은 이 사건 2차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서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여 채무이행을 지체하였고, 피고가 2019. 2. 21. 시정조치 요청으로 이행을 최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완료하겠다고 통지한 2019. 3. 12.까지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9. 3. 12. 현재 이 사건 2차 계약에 관한 지체상금은 198,004,305원(= 1,056,022,960원 * 0.25% * 75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193,013,250원을 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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