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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19나2036392
계약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기재 중 제5쪽 표 아래 4행부터 제6쪽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4행부터 제6쪽 9행까지 부분) 『다. C에 대한 회생, 파산절차 및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주계약 해지 통보 1) C에 대하여, ① 2016. 11. 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② 2017. 1. 24.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③ 2017. 11. 30. 파산선고결정이 각 내려졌다.

2)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2017. 1.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기하여 이 사건 주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② 2017. 2. 3.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잔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2017. 2. 10.까지 잔여 용역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보증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③ 2017. 3. 3.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잔여 용역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계약 일반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계약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상 보증사고는 ‘이 사건 주계약의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에 C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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