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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2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0. 01:2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합정동 382-2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정도,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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