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1092 (2014.12.02)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ㅇㅇㅇ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ㅇㅇㅇ을 계약자로 지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은 명목상의 계약자로 보아야 하고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수익자 변경없이 계약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에 바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의 변경시점에 ㅇㅇㅇ가 보험료 상당액을 ㅇㅇㅇ에게 증여하고 다시 ㅇㅇㅇ이 보험금에 대한 정기금 권리평가액을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서217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5. 청구인 원OOO에게 한 2011.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7.30.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1.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원OOO는 2011.3.24.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피보험자를 이OOO(원OOO의 사위)으로 하여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OOO 등 보험 3사에 합계 OOO원의 보험예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하였으며, 연금개시일 이전인 2011.4.14. 계약자를 청구인 원OOO(원OOO의 딸), 수익자를 청구인 이OOO(원OOO의 손자)로 각각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 이OOO는 원OOO로부터 쟁점보험금에 대한 정기금 권리평가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원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원을 더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6.30.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7. 청구인 이OOO의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OOO가 쟁점보험금OOO을 청구인 원OOO에게 증여하고, ② 청구인 원OOO이 쟁점보험금에 대한 정기금 권리평가액OOO을 청구인 이OOO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① 2013.7.15.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 원OOO에게 2011.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고, ② 2013.7.30. 당초 신고분 중 현금증여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보험금에 대한 정기금 권리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이OOO에게 2011.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연부연납 등 기납부세액 공제후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원OOO는 쟁점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청구인 원OOO과 이OOO로 각각 변경하였는바, 이는 미성년자인 이OOO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자의 지위에 원OOO의 명의를 넣은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자 및 수익자는 이OOO이므로 두 번의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보험의 명의변경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 등에 따라 수증자를 수익자인 청구인 이OOO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 원OOO에게 부과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OOO는 쟁점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청구인 원OOO과 이OOO로 각각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OOO가 불입한 쟁점보험금의 반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OOO이 지급해야 할 보험예치금OOO을 대납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쟁점보험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를 수익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OOO이 수익자를 이OOO로 지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청구인 원OOO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각각 변경한 경우, 변경시점에 변경후 계약자(원OOO)가 변경전 계약자(원OOO)로부터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고, 변경후 수익자(이OOO)가 변경후 계약자(원OOO)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정기금 권리평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원OOO 과세분)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OOO는 2011.3.24.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피보험자를 이OOO으로 하여 쟁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OOO원을 일시에 납입하였으며, 연금개시일(2011.4.24.) 이전인 2011.4.14. 계약자를 청구인 원OOO, 수익자를 청구인 이OOO로 각각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이OOO는 쟁점보험금 OOO원(원금)과 장래 30년 동안 매월 수령할 이자 상당액 OOO백만원(연금수급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이OOO의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OOO가 쟁점보험금OOO을 청구인 원OOO에게 증여하고, ② 청구인 원OOO이 쟁점보험금에 대한 정기금 권리평가액OOO을 청구인 이OOO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OOO과 이OOO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4) 쟁점보험의 약관 제7조에 의하면,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고, 제8조에 의하면,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제1항),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원OOO가 쟁점보험금을 원OOO에게 증여하고, 원OOO이 쟁점보험금에 대한 정기금 권리평가액을 이OOO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았는바,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을 얻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은 변경후 보험계약자인 청구인 원OOO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OOO는 원OOO의 수익자 지정권 행사로 인하여 쟁점보험금에 대한 연간 이자상당액을 30년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뿐이므로 원OOO에게 쟁점보험의 모든 권리가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OOO은 보험계약자만이 가질수 있는 계약해지권, 해지환급금 수령권, 계약내용 변경권, 보험수익자 지정권,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 보험금 담보 대출권 등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 반면,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원OOO가 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원OOO가 원OOO에게 쟁점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원OOO은 수익자를 이OOO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향후 30년 동안 수령할 연금수령권 및 만기(30년)시 쟁점보험금의 수령권을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이상, 보험계약자의 변경과 수익자의 변경 행위는 각각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계약자의 변경과 수익자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든, 연속적으로 발생하든 증여자의 주체가 달라질 뿐, 각각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6) 청구인들은 원OOO가 쟁점보험금에 대한 정기금을 받은 권리를 이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원OOO가 보험계약자를 원OOO으로 변경한 이유는 수증자인 이OOO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원OOO이 실질적인 계약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것인데, 원OOO은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고 보험금은 증여자인 원OOO의 의도대로 연금형태로 이OOO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OOO는 수령한 보험금을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OOO의 증여의도나 계약자 변경 후의 보험금의 수령 및 사용내역을 종합하면 보험 관리상의 이유로 원OOO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원OOO과 이OOO가 같은 시점에 각각 계약자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납입보험료에 대해 원OOO에게 1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다시 원금과 이자상당액에 대해 이OOO에게 2차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원OOO의 증여의도에 반하는 것이고, 만약 원OOO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각각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원OOO가 보험료 상당액을 원OOO에게 증여하고, 원OOO이 동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OOO를 수익자로 지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OOO가 보험료 상당액을 원OOO에게 증여하고자 하였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원OOO으로 변경하거나 수익자만 원OOO으로 변경하였을 것이므로 원OOO가 보험금을 이OOO에게 연금형태로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이OOO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그 어머니인 원OOO을 계약자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이OOO를 수익자로 지정한 것도 원OOO이므로 원OOO은 명목상의 계약자로 보이는 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보험금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획득하므로 수익자 변경없이 계약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에 바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OOO가 쟁점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원OOO과 이OOO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변경시점에 원OOO가 보험료 상당액을 원OOO에게 증여하고, 다시 원OOO이 보험금에 대한 정기금 권리평가액을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