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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재노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0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합계 2,000여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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