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0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합계 2,000여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