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1.19 2015가단2870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천시 G 대 36㎡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2. 1.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천시 G 대 36㎡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2. 1. 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