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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3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학교에서 상담을 받거나 상세불명의 위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모(母)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이다.

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분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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