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78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3,36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