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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1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7,52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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