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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1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동석한 피트니스센터 여성회원과 브루스를 추면서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트니스센터 강사인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억지로 떼어놓았다.

피고인은 위 여성회원과 떨어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여성과 춤을 추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춤을 춘 위 여성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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