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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9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4세)이 홀 바닥에서 춤을 추자 피해자 옆에서 춤을 추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임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 추행 경위,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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