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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4613
광고제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4. 9. 3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고제작사로, 광고대행사인 피고와 2014. 2. 5.경 한우자조금 영상광고 제작계약을, 2014. 5.초경 블랙야크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작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광고 및 자료 등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한우자조금 영상광고 제작비 250,030,000원, 블랙야크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작비 9,768,000원, 합계 259,7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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