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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364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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