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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사기죄로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인 동시에 2013. 1. 29. 확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사기죄에 대한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노304)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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